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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1주택자의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양도세) 계산 및 세율

by happy-friend 2025. 3. 14.

부동산 투자자나 실수요자들에게 분양권 전매는 중요한 재테크 전략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양도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특히 1주택자의 경우 분양권 전매 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1주택자가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적용되는 양도세율과 그 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분양권 전매란?

분양권 전매란 아파트, 오피스텔 등 청약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을 입주(잔금 납부) 전에 제3자에게 되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양권을 전매하면 일정한 차익(프리미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2. 분양권 양도소득세 기본 개념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부동산 거래와 유사하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분양권은 주택이 아닌 기타자산으로 취급되며, 보유 기간 및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3. 1주택자의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

1주택자가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양도세율은 보유 기간과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1) 2021년 6월 1일 이후 분양권 양도세율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을 강화하였습니다. 개정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 보유 기간 관계없이 양도차익의 70% 과세
  • 비(非)조정대상지역 분양권
    • 보유 기간 1년 미만: 양도차익의 70%
    • 보유 기간 1년 이상: 양도차익의 60%

(2) 1주택자의 특례 적용 여부

1주택자의 경우에도 분양권은 '주택'이 아닌 '기타자산'으로 간주되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즉, 무조건 분양권 양도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4. 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분양권 양도소득세는 아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세율

  • 양도가액: 분양권을 매도한 금액
  • 취득가액: 분양가(계약금, 중도금 포함)
  • 필요경비: 중개수수료,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수수료 등
  • 세율: 조정대상지역 여부 및 보유 기간에 따른 세율(60~70%) 적용

예제)

  • 서울(조정대상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2억 원에 분양받아, 3억 원에 매도했다고 가정
  • 필요경비 포함 총 취득비용이 2억 1000만 원이라면,양도세 = 9000만 원 × 70% = 6300만 원
  • 양도차익 = 3억 원 - 2억 1000만 원 = 9000만 원

5. 절세 방법 및 주의할 점

1주택자가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양도세 부담이 크므로, 절세 전략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1) 분양권 보유 후 입주하여 일반 주택으로 전환

  • 분양권을 매도하지 않고 입주 후 일반 주택으로 전환한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일정 요건 충족 시)

(2) 비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선택

  •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은 7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비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을 선택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취득 후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

  • 현재 기준으로는 분양권 자체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없지만, 법 개정 여부에 따라 장기 보유 시 절세할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4) 분양권 양도 시 필요경비 증빙 철저

  • 중개수수료, 인지세 등 필요경비를 최대한 반영하여 과세 대상 양도차익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결론

1주택자의 분양권 전매 시 **일반 주택과 다르게 높은 양도세율(최대 70%)**이 적용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세금 부담을 충분히 고려한 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입주 후 일반 주택으로 전환하거나, 비조정대상지역을 선택하는 등의 절세 전략을 활용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세법 개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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