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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LH 국민임대주택 동거인 신청 가이드

by happy-friend 2025. 3. 14.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과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가 가족이나 직계 존·비속 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동거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LH 국민임대주택의 동거인 신청에는 일정한 조건과 절차가 있으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LH 국민임대주택 동거인 신청 조건, 절차, 필요 서류,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LH 국민임대주택 동거인 신청이란?

국민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동거인을 추가 등록하여 함께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동거인 추가를 방지하기 위해 LH에서는 법적 기준을 두고 있으며, 허가된 동거인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2. 동거인 신청 가능 대상

LH 국민임대주택에 추가로 입주할 수 있는 동거인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신청 가능 여부 비고

배우자 가능 법적 혼인 관계
직계존속(부모) 가능 임차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직계비속(자녀) 가능 미성년 자녀 포함
형제·자매 불가능 특수한 경우 제외
기타 친인척 불가능 사실혼 배우자 포함
보호가 필요한 가족 가능 장애인·고령자 등

형제·자매 및 친인척은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장애인·고령자 보호 등의 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3. 동거인 신청 조건

동거인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임차인의 직계 가족이어야 함 (배우자, 부모, 자녀 등)
  2. 입주 후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 가능
  3. 동거인 추가 후에도 가구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4. 계약자(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함
  5. 임차인이 고의적으로 동거인을 늘려 전대하는 경우 불가

4. 동거인 신청 방법 및 절차

LH 국민임대주택의 동거인 신청은 아래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① 신청 접수

  • 신청 장소: 관할 LH 주거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신청 시기: 일반적으로 입주 후 1년 이상 거주 후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LH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600-1004) 문의 후 신청

② 필요 서류 제출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명 비고

동거인 추가 신청서 LH 제공 양식 사용
가족관계증명서 직계 가족 증빙
주민등록등본 동일 주소지 증명
임차인 동의서 계약자(임차인) 서명 필수
소득·재산 증빙서류 가구 기준 초과 여부 확인

③ 심사 및 승인

LH에서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결과는 보통 1~2개월 내에 통보됩니다.

④ 계약 변경 및 입주

승인된 동거인은 주택 계약서 변경 절차를 거쳐 입주가 가능합니다.


5. 동거인 신청 시 주의사항

  1. 무단 동거 적발 시 계약 해지 가능
    • 동거인 추가 없이 무단 거주할 경우,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될 수 있습니다.
  2. 소득 및 재산 초과 시 거부될 수 있음
    • 동거인 추가로 인해 가구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3. 주택 규모에 따라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1인 가구용 소형 임대주택의 경우 동거인 추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사실혼 배우자도 동거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LH 국민임대주택은 법적 혼인 관계가 있는 배우자만 동거인 추가가 가능합니다.

Q2. 동거인 신청 후 얼마 뒤부터 같이 거주할 수 있나요?

A. 승인 후 계약 변경 절차를 완료하면 즉시 거주 가능합니다.

Q3. 직계 가족이 아닌 친척과도 동거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장애인 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Q4. 동거인 신청 후 거절될 수도 있나요?

A. 네. 가구 소득 및 자산 기준 초과, 주택 규모 제한, 무단 전대 의심 등의 이유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7. 결론

LH 국민임대주택의 동거인 신청은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직계 가족이 아닌 경우 대부분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을 고려하는 경우, 필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고 LH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무단 동거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다면 LH 고객센터(1600-1004) 또는 관할 주거복지센터로 상담받을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