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EITC)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민에게 현금성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저소득층 지원 제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가구 형태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와 지급액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2025년 기준으로 혼인, 이혼, 1인 가구 등 다양한 상황별로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드립니다.
1.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요약
항목 기준 | 내용 |
신청자격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있는 거주자 |
소득 요건 | 가구유형별 연소득 기준 이내 |
재산 요건 | 가구원 합산 재산 2억4천만 원 이하 (1억7천 초과 시 감액) |
가구 유형 | 단독, 홑벌이, 맞벌이로 구분 |
지급액 | 최대 330만 원 (가구유형별 차등) |
2. 상황별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 분석
🔹 ① 혼인한 경우 (부부 모두 소득 있음)
혼인 신고 기준으로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조건 | 설명 |
가구유형 | 맞벌이 |
소득 기준 | 3,800만 원 이하 (합산) |
지급 한도 | 최대 330만 원 |
주의사항 | 부부 모두 소득 있어야 ‘맞벌이’ 인정 |
💡 단, 혼인 시점이 해당 과세연도 중 12월 31일 이전이어야 부부로 인정됩니다.
예: 2024년 12월에 혼인하면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 ‘맞벌이’ 또는 ‘홑벌이’로 인정 가능
🔹 ② 이혼한 경우 (자녀 양육 여부 중요)
이혼 후 자녀를 본인이 부양 중이라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받아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조건 | 설명 |
가구유형 | 홑벌이 (자녀 있음) 또는 단독 (자녀 없음) |
소득 기준 | 홑벌이: 3,200만 원 이하 / 단독: 2,200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 2억4천만 원 이하 |
자녀 나이 | 18세 미만 또는 장애인 인정 시 부양 인정됨 |
❗ 이혼 직후에는 세대분리 및 자녀 전입 처리가 확실히 되어야 인정됩니다.
🔹 ③ 1인가구 (20~30대 청년 포함)
혼인 또는 이혼과 무관하게 현재 혼자 거주 중인 사람은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조건 | 설명 |
가구유형 | 단독가구 |
소득 기준 | 연 2,200만 원 이하 |
지급 한도 | 최대 150만 원 |
연령 요건 | 만 19세 이상, 만 70세 이상 부모 동거 안 할 경우 가능 |
💡 청년층의 경우 소득이 적고, 전세 보증금이 클 경우 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할 수 있음
3. 사례로 보는 수급 가능 여부
✅ 사례 1. 혼인 후 맞벌이 부부
- 연소득: 남편 2,400 + 아내 1,200 = 3,600만 원
- 재산: 1억 2천만 원
- → 맞벌이 가구 요건 충족 → 수급 가능 / 약 290만 원 예상
✅ 사례 2. 이혼 후 자녀와 거주 중인 여성
- 연소득: 2,400만 원
- 자녀 나이: 만 12세
- 재산: 8천만 원
- → 홑벌이 가구로 인정 → 약 220만 원 수급 가능
✅ 사례 3. 1인 거주 청년
- 연소득: 1,800만 원
- 전세 보증금: 2억 원 (재산으로 계산)
- → 재산 기준 초과 → 수급 불가
4. 가구 유형에 따른 수급 가능성 정리표
가구 상황 | 유형 | 소득 기준 | 재산 기순 | 수급 가능 여부 |
맞벌이 부부 | 맞벌이 | ≤ 3,800만 원 | ≤ 2.4억 원 | 가능 |
홑벌이 (자녀 O) | 홑벌이 | ≤ 3,200만 원 | ≤ 2.4억 원 | 가능 |
이혼 후 자녀 없음 | 단독 | ≤ 2,200만 원 | ≤ 2.4억 원 | 가능 |
1인가구 청년 (재산 多) | 단독 | ≤ 2,200만 원 | 초과 | 불가 |
5. 주의할 점: 가구 유형 판단 기준은 ‘12월 31일 기준’
근로장려금은 해당 연도 말일(12/31) 기준으로
세대구성, 혼인여부, 부양가족 유무 등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가구 형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6. 신청 방법 및 기간 요약
항목 | 내용 |
정기신청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신청 (근로자만) | 3월, 9월 접수 후 6월·12월 지급 |
신청 방법 | 홈택스, 손택스 앱, ARS, 세무서 방문 |
7. 마무리 요약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소득 기준이 아닌, ‘가구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혼인, 이혼, 독립 등 인생의 전환점에서 나의 가구 유형을 정확히 인식하고,
소득과 재산을 함께 점검해야 제대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 혼인하면 맞벌이, 이혼하면 홑벌이 또는 단독
✅ 1인가구도 조건 충족 시 수급 가능 (단, 재산 확인 필수)
✅ 가구 유형은 연도 말일 기준, 세대분리 중요